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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1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됩니다


마트에서 냉동식품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유통기한이잖아요
구입해서 바로 먹을 거 아니면
전시되어 있는 제품 중에
유통기한 제일 긴 제품으로 구매하잖아요

 


유통기한이 제일 긴 제품으로 구매해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유통기한 지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유통기한 며칠 지난 음식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고민될 때 있잖아요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x 안전계수 ( 0.6~0.7 )

예를 들면, 품질유지기한이 100일인 음식은 100일 x 0.6~0.7을
계산을 통해 유통기한이 60~70일이 되는 거예요
품질이 유지되는 남은 30일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시행한다고 해요
소비기한을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요

소비기한 = 품질유지기한 x 안전계수 ( 0.8~0.9 )

소비기한 표시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식량을 줄일 수 있어요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보관방법
계란 45일 70일
( 45일 + 25일 )
냉장보관
필수
우유 14일 59일
( 14일 + 45일 )
슬라이스치즈 6개월 약 250일
( 180일 + 70일 )
두부 14일 104일
( 14일 + 90일 )
식용유 2년 7년
( 2년 + 5년 )
실온보관
고추장 18개월 3년6개월
( 18개월 + 2년이상 )
참기름 1년 3년6개월
( 1년 + 2년6개월 )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식품별 보관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

* 냉장 기준 : 0~10℃
* 냉동 기준 : -18℃
* 실온 기준 : 1~35℃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2023년1월1일 ~ 12월31일까지)를 부여한다고 해요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8년 이내의 범위부터 적용한다고 해요

 

유통기한 ( Sell 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 Use-by-date )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


✔ 소비기한 checklist

- 개봉하지 않은 상태
- 제조업체의 권장 방법대로 보관
- 소비기한이 넘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됨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량 낭비와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소비자의 섭취 가능 기간을 확인하여
소비기한으로 환경도 지키고 식품 폐기물도 줄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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