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코로나 생할지원금 신청자격은 ?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 (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 ( 위탁부모 등 포함 )

- 확진, 격리자가 신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동거 가족에게 위임 가능 ( 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필수 )

 

☆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1.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 ( 위임·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자의 통장 )

-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대상자 성명, 격리 시작일, 격리 해제일 ) 있으신 경우 제출

- 위임장 ( 위임·대리 신청의 경우 )

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 연락하니 문자로 보내줬어요

다른 지역은 해제후 안내문과 함께 보내준 곳도 있더라고요

 

☆ 신청방법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격리해제 4일이 지난 후 신청해주세요

- 등본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요즘은 비대면으로 이메일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하고 이메일로 보내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인거같아요

 

☆ 신청기간

- 2022년 2월 14일 이전 격리 시작 : 격리 해제일로 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2022년 2월 14일 이후 격리 시작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기준

- 2월14일 이전 격리 시작 :

격리자 발생시, 해당가구 전체 보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 가구원수,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2월14일 ~ 3월 15일 격리 시작 :

격리자 개별 보장 ( 가구내에 격리기간 겹치는 격리자 있는 경우는 가구원 동시 신청 ) / 대상자 명수,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3월 16일 이후 격리 시작 :

가구에 확진·격리자 발생 시 확진·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

단,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 동일기간 ) / 금액 고정

 

★ 생활지원비 ( 입원, 격리통지 받은자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1인 34,910원 X 격리일수
6인 126,690원 X 격리일수

격리자 가구 정액지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유급 휴가비 ( 입원, 격리 근로자에 유급휴가 부여 사업주 )

7만3천원 X 7일
모든 사업장

4만5천원 X 5일
중소기업만 지원

 

생활지원금 신청하고 2~3달정도 걸린다고해요

국가 예산이 남아있을 때 신청해야해요 곧 소진될지도 ..... 

늦기전에 얼른 신청하고 기다려보면 언젠간 들어오지않을까 싶어요 !!

 

 

 

반응형
댓글